2022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10년' | 연납연부 신청방법 | 물납 조건 | 모르고 주고받았다가 상속세 폭탄 맞지 않으려면 알아두세요! - worldwiderich

    2022년 1월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으로 앞으로는 10년동안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해집니다.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1.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2. 상속세 분납

    •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조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5.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

    정부24 포털 접속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온라인과 방문, 우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산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한 뒤 필수 제출서류들과 함께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067&tp_seq=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 은행의 지급보증서
    • 납세담보제공서
    • 유가증권의 경우 공탁영수증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 (개정 전)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개정 후)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재산 구분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
    가업상속재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기한

    구분 연부연납 신청기한 연부연납 허가기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법정신고기한 이내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증여는 3개월)
    기한후 신고한 세액 기한후 신고할 때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3개월)
    납세고지서상 세액
    납부기한 이내
    납세고지서상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이내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7.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개정되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됩니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고,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습니다.

     

    8. 상속세 물납 조건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 4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상속세 물납 유의사항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9.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1.8%에서 1.2%로 인하

    연부연납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일정한 이자도 내야합니다. 이러한 연부연납 이자율이 1.8%였다가 2021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1.2%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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