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법 | 체크카드 | 사용 황금비율 | 공제 요건 |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세 이상 자녀 - worldwiderich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법소득공제 한도 등 정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역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부분일것 같은데요.

     

     

    1. 2022 신용카드 공제 방법

    2022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후 근로자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과 연말정산 시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과 공제 요건 등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

    연간 카드사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 연말정산 카드 사용 소득공제 금액계산식

    =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총급여  25%) ]

     

    카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소득공제율 30%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 신용카드 사용 - 연봉 25% 금액까지
    • 체크카드 사용 - 연봉 25% 금액이후 부터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연봉을 300만원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000만원의 25%는 7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750만원 이상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포인트도 쌓고 신용점수도 관리해준 뒤, 750만원 이후 부터는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 혜택도 누리면서 25%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 사용분을 집중시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2배로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사용 등 혜택을 적용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면 소비분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구요.

     

    연소득의 25% 초과분 사용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카드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입니다. 제로페이와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소비분은 소득공제율이 40%가 적용됩니다.

     

    사실 가장 큰 소비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것이 연말정산 효율을 높여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통신비,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비용,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순서

    • 1순위. 신용용카드 사용분
    • 2순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3순위.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4순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3.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 한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입니다.

     

    연봉의 25% 초과한 모든 카드의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 기준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한도

    • 연소득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연소득액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연소득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연말정산 공제한도 총정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카드사용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공제 안됨 공제 안됨

     

    4. 2022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달라진점 : 2021년 귀속

    1. 추가 10% 소득공제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2020년 대비 카드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증가한금액의 1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가며, 추가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 입니다. 역시 연소득의 25% 이상 초과 시 적용되며,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까지는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자동계산되니 결과만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모두 국세청홈텍스 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일부항목은 카드 소득공제 추가, 중복 공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신용카드 1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씩 추가공제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추가 10%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일부항목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일부항목 체크카드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X 30%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X 40%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X 40%

     

    한가지 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급여 차이가 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서 소비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각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연말정산 시 몰아주기는 불가능하며, 결제할 때부터 몰아주기로 정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근로자와 사업자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세금 환급 정산 입니다.

    1년 기간동안 취업을 한 기간과 취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 섞여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했던 시기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것 자체가 근로자들이 1년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부했는지에 대한 최종 정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냈다면 환급으로 돌려주고, 덜 냈다면 징수하게 되는것이죠.

     

    미취업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포함됩니다.

     

    6. 2022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방법

    • 연소득의 25% 초과된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세요.
    •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은 2020년 대비 카드사용금액이 5%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공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동계산 반영)
    •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비 경우 100만원씩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가공제됩니다.
    • 취업전 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 휴직기간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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