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법규 과태료 추가 항목 16가지 | 횡단보도 우회전 보험표 할증 | 과적차량 단속 등 총정리 - worldwiderich

    2022년 추가된 과태료 항목, 가장 관심이 높은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2022 우회전 과태료 등. 교통법규, 그중에서도 운전자 과태료 추가항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운전 중 이런 행동이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아까운 과태료 내는일 없도록 방지해보는 시간입니다.

     

     

    2022년 교통법규 달라진점 - 과태료 추가항목

    1. 2022년 과태료 추가 항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멈춤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야간이 전조등 조작 불이행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진료변경 방법 위반
    • 통행금지 윈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교통법규 납폭운전 금지 관련 조항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타인에게 사진이 찍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갈때에도 깜빡이를 켜야한다고 합니다.

     

    4.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허용됩니다. 교차료,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때 우회전으로 적발 시 보험료 할증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2~3회 위반 시 5%, 4회이상 위반 시 10%의 할증이 된다고 하니 이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횡단보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교통법규 과태료 부과

     

     

    6.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차 밖으로 던진 물건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7.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 입니다. 동승자가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2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8. 야간운전 시 전조등 조작 불이행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녀 도로 위에서 구별이 힘든 스텔스 차량의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기준 벌금은 2만원 입니다.

     

    9.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휴일, 점심시간 등 단속 유예시간도 해지되며, 과대료가 부과되는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적정 속도 이하로 천천히 지나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항목으로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0.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도로 위 노란색 빗금처리가 되었는 구간을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역을 침범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진료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 변경 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앞차를 추월하게 된다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2.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유턴, 횡단, 후진이 금지역 구역에서 위반했을때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는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13.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운전행위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을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진로변경 방법 위반

    좌회전, 빠져나가는 차로에 줄서있는 차 중간에 끼어들 경우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지시에 따라 서행하는 차량에 끼어들 경우에도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통행금지 위반

    통행금지된 도로의 특정구간 및 특정 대상 주행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적재물은 성능상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이 부여되니 참고해주세요.

     

    과적차량 단속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이상, 높이가 4.2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연결 및 굴적차량은 길이 19미터) 초과 차량
    • 일부 교량 및 노선은 도로 구조 보전과 안전을 위해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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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는 글

    이전에도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았으나, 정확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운전자 과태료 추가 항목이 되었습니다. 안전운전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운전 모두 중요한 운전매너. 나만 생각하기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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